기관장 없이 조업 나선 어선 적발

기관장 없이 조업 나선 어선 적발
  • 입력 : 2017. 09.14(목) 14:0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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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에 반드시 탑승해야 하는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조업에 나선 혐의(선박직원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선적 근해유자망 어선 H호(42톤·승선원 9명) 선주 김모(23)씨와 선장 김모(60)씨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H호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제주항을 출항해 조업을 마치고, 13일 오후 5시30분쯤 제주항에 입항 중 해양경찰관에 의해 기관장 없이 어선을 운항한 사실이 발각됐다.

 해경 조사 결과 H호는 기관장을 포함해 승선원 10명으로 출항 신고를 냈지만, 실제로는 기관장을 탑승시키지 않고 9명만 승선시킨 채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최저 승무 기준은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 구성요건으로, 이를 무시한 불법 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주 및 선장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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