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37) 파산과 개인회생

[생활&법률](37) 파산과 개인회생
채무자 부채 면책 경제활동 기회 제공
  • 입력 : 2017. 09.14(목) 00:00
  • 부성혁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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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게 마련이다. 수입의 범위를 벗어나 지출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지인 또는 은행 등을 통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빌린 돈에 대해서는 그 대가인 이자의 지급을 피할 수 없다. 물론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렇게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수 있으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할 것이고, 독촉을 하여도 돈을 받지 못하면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 한 사람의 독촉이나 소송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이지만 어찌되었든 해결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채무자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빌려서 수많은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즉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을 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이 생기면 채무자 자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크나 큰 고통이 되고 이는 채권자에게도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채권자는 빌려 준 돈을 받을 길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재산 거의 없을시 가능한 파산은 직업·자격상 제한
개인회생은 면책 조건 까다롭고 채무액 제한 존재


파산 및 개인회생 제도는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즉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부채를 해결하여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공평한 분배를 받음으로써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제도가 파산 및 개인회생 제도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산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인 채무자가 더 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의 보호 하에 빚을 갚지 않는 절차이고, 개인회생이란 총 재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생계비를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채무의 잔액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이나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파산의 경우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얻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하며, 파산 결정이 있는 경우 직업상·사업상·자격상의 제한이 존재한다. 그리고 금융거래 등에 있어서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은 직업상·자격상 제한이 없고, 경제활동의 제한 측면에서도 파산보다 유리한다. 하지만 면책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고 채무액의 제한이 존재한다.

이제까지 파산과 개인회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번의 실패로 인하여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러한 사회 구조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가 파산과 개인회생 절차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파산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문의 (064) 805-9813. <부성혁 변호사 법률회계사무소 '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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