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생활임금 시급 8420원 결정

제주도 올해 생활임금 시급 8420원 결정
오늘 도생활임금위원회 전체회의
내년도 시급 22일 다시 논의키로
  • 입력 : 2017. 09.13(수) 19:01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842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의 130% 수준이다.

제주자치도는 13일 오후 4시부터 생활임금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도내 전체 기간제 근로자 4911명 중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1058명은 8420원의 시급을 받게 된다.

하지만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려 오는 22일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의 경우 얼마로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나 올라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30%를 적용하면 9789원으로 1만원 선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오는 30일 올해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고시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이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제주에서는 올해부터 전격 도입된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33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