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 곳곳서 분쟁중

분양형 호텔 곳곳서 분쟁중
서귀포시 지역 4여개 호텔서 잡음
최근 성산읍 고성리 신축 호텔서
운영사와-시공사 공사비 놓고 대립
  • 입력 : 2017. 09.13(수) 17:04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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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고성리 신축 분양형 호텔 D호텔 입구에는 시공사가 운영사에게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이태윤기자

최근 수익금 배분 등의 문제로 서귀포시 지역 곳곳에서 분양형 호텔 투자자와 운영사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귀포시지역에 들어선 분양형 호텔은 18여개이다. 또 지난해에 허가를 받고 관내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분양형 호텔은 18개로 확인됐다.

문제는 일부 분양형 호텔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익을 내지 못해 적자 영업으로 투자자들에게 약정 수익금 지급에 한계를 보여 곳곳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 지역에서 약정 수익금 미 지급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분양형 호텔은 서귀동의 A호텔, 대정읍의 B호텔, 성산읍의 C호텔 등이다. 특히 한 호텔은 이미 공사가 완료됐지만, 새로운 운영사와 기존 운영사의 영업권 분쟁으로 영업을 개시 일자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최근에는 성산읍 고성리 신축 분양형 호텔 D호텔에서 호텔 시행사와 시공사, 운영사 간 갈등으로 호텔 영업에 차질도 빚어지고 있다.

D호텔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공사비 36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부터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다.

이에 호텔 객실 분양자들과 임대운영 계약을 맺은 운영사는 지난 11일 오전 직원 등을 투입해 호텔을 점거하고 있는 시공사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호텔을 점거했다. 결국 상호 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소하는 등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 시공사는 운영사 대표를 유치권 행사 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운영사는 시공사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분양형 호텔 허가에 대한 문의가 있었지만, 올해에는 분양형호텔을 짓기 위한 허가 문의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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