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법적 지위 헌법 반영을"

"특별자치도 법적 지위 헌법 반영을"
신관홍 의장 어제 임시회 폐회사 통해 밝혀
'법적 지위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 채택
  • 입력 : 2017. 09.13(수) 17:0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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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선도할 수 있게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반영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신 의장은 13일 열린 제354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춘광 부의장이 대독한 폐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표결에 부쳐 '제주특별자치도 법적 지위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헌법 제50조 조문을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와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정부는 자치법률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한편,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제59조를 고쳐 자치법률로도 조세 종목 등을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헌법 117조에 '실질적 지방분권 이념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고도의 자치분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해 제주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날 계수조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예결특위는 제주도가 제출한 5조656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을 심사해 14억7252만원의 쓰임새를 재조정했다. 삭감폭이 가장 큰 사업은 제주브랜드 홍보사업으로 제주도가 편성한 20억원 중 10억원이 감액됐다. 도민시책개발 공동예산지원 사업은 6억5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으로 1억원이 삭감됐다. 예결특위는 이렇게 삭감한 예산을 다른 사업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을 마무리했다. 교육청의 2회 추경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아울러 이날 제주도와 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도 채택됐다. 행정사무감사는 다음달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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