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별도 법적 지위 헌법 반영은 정부의 책무다

[사설]특별도 법적 지위 헌법 반영은 정부의 책무다
  • 입력 : 2017. 09.12(화)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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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분권 개헌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불명확한 상태여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가 제안한 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 걸린 상태다. 개헌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반드시 실현돼야 하지만 개헌특위 자문위 안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개헌특위 자문위 안은 전국 적용의 일반자치 관점에서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년 간 특별자치를 시범 실시해온 제주도의 경험과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은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수준인 점을 감안해도 현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이 이전 정부와 다름없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을 채택한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도의회가 건의문에서 밝힌대로 제주도는 특별자치 운영 경험 등을 토대로 한국형 차지분권 모델을 정립 지방분권 국가의 실현을 앞당겨 나갈 준비가 돼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건의문은 헌법 제117조에 고도의 자치분권이 보장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해 제주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보장할 것을 제시했다. 그만큼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는 절실한 과제다.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특별법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특별자치도 법적 지위가 헌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규정되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재정권 확보는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탓이다. 이번에도 약속이 물건너간다면 이는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제주도와 도민을 테스트베드로만 이용하다가 나몰라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방분권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로서는 관심을 갖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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