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불법촬영 '찰칵' 찍고, 수갑 '철컥' 차고

[열린마당]불법촬영 '찰칵' 찍고, 수갑 '철컥' 차고
  • 입력 : 2017. 09.11(월) 00:00
  • 김지은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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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한결 선선한 가을이 오고 있다. 하지만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불법촬영)는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는 지난 2010년 1134건에 비해 2016년 5185건으로 5배가량 증가해 전체 성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한 이유는 스마트폰의 사용과 위장형·초소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너무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안경, 단추, 물병 심지어 드론까지 다양한 모양과 정밀하고 교묘한 기술이 만나 겉으로 보면 쉽게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불법촬영 카메라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인식이다. 사람들은 불법촬영 범죄를 쉽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어 최대 20년간 경찰에 의해 관리가 되는 사람들의 인식만큼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불법촬영 범죄의 급증에 따라 서귀포경찰서에서는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사용해 다중이용시설 대상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상시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주요 교차로 전광판 영상 송출, SNS 활용 홍보용 콘텐츠 게시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를 발견한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하며, 불법촬영 범죄를 신고한 경우 사건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접해있는 불법촬영 범죄. 불법촬영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므로 이제는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김지은 서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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