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전 자본검증 놓고 장기간 혼선 기약 없다

[사설]사전 자본검증 놓고 장기간 혼선 기약 없다
  • 입력 : 2017. 09.11(월)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자본검증을 실시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가 지난 7일 임시회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5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투자 자본에 대한 검증이 경관·교통영향평가·도시계획·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보다 우선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법적 근거는 있지만 구성된 적 없었던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한 것은 제주도의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오라관광단지와 다른 개발사업과의 자본 검증 주체가 달라지는 점 등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와 관련 지난 6일 조례에 근거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자본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한 달간 설문조사를 하는 등 4단계에 걸쳐 자본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현 시점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 자본 검증이 언제 완료될 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차기 도정의 부담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행정이 투명성을 빙자해 시간을 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당초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 도의회가 요구한 자본 검증을 먼저 진행하기로 하면서 지방선거를 의식한 의기투합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의 혼란과 혼선에 따른 책임은 제주도와 도의회에 있다.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 자본검증 절차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법과 조례 등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의회로서는 자본검증 절차에 있어서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시스템 아래 제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전 자본검증 문제를 두고 서로 자꾸 공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더 이상 장기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불투명성을 줘서는 안될 것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07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