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제주를](4)폭염재해 예방

[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제주를](4)폭염재해 예방
잦은 불볕더위… 온열질환 재해 증가
  • 입력 : 2017. 08.24(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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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작업 건설현장서 열사병·열탈진·열실신 우려
시원한 물, 휴식 취할 수 있는 안전한 그늘은 필수

폭염은 33℃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기후변화로 해가 거듭될수록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산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여름에 폭염으로 인한 건강문제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58명이며, 이 중 11명이 사망했다. 주로 옥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에서 31명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제주지역에서도 작년 8월 1명의 근로자가 야외 공공근로 중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산업현장에서 이러한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 근로자에게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제공해야 한다. 또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가장 무더운 시간대(오후 2~5시)에는 15분 간격으로 물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장소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고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고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비치하고 소음, 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

셋째, 폭염특보 발령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한다.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땀 증발이 되지 않아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 이와 같은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폭염의 날씨에 근로자에게 물, 그늘, 휴식 제공 등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업장은 작업을 전면 중지시키고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온열질환예방 3대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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