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석 제주법원장 야간재판 진행 왜?

최인석 제주법원장 야간재판 진행 왜?
  • 입력 : 2017. 08.23(수) 16:4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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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석(61·연수원16기)제주지방법원장이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음달 야간법정을 열고 소액사건 재판을 진행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 법원장은 다음달 8일 오후 7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민사 단독 소액사건에 대한 첫 야간 재판을 진행한다.

 소액사건 재판의 경우 사건 당사자들이 소송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당수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평일 주간에 출석해 재판을 받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 2에는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소액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최 법원장은 시범적으로 야간 법정을 운영하고 난후 도민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정례화할 예정이다.

 최 법원장은 민사5단독이 맡고 있는 2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업무를 자신의 민사10단독으로 가져오고 민사5단독에는 처리가 밀린 중·고액 사건을 맡도록 업무를 분장했다.

 지난 2013년 2445건이던 민사단독사건은 접수는 2014년 2484건, 2015년 2725건, 2016년 2962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처리건수는 2013년 2446건, 2014년 2348건, 2015년 2431건, 2016년 2457건으로 접수건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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