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개발행위제한지역 현 사업 인·허가 허용 결정

제주공항 개발행위제한지역 현 사업 인·허가 허용 결정
  • 입력 : 2017. 08.23(수) 16:37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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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시가 제주국제공항 인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주기로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제주국제공항 남쪽 164만9000㎡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지역에서는 오는 2020년 8월15일까지 3년동안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17일 이지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현재 진행중인 다세대 주택건설 사업, 렌터카 차고지 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중단할 경우 수백억원에 달하는 도민피해가 우려된다는 본보(8월 21일자 1면· 한라포커스 /제주국제공항 개발행위허가 제한 문제는)의 지적에 따라 제주시는 23일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달 제한지역내서 진행중인 사업은 건축허가 4건, 건축허가 신청 1건, 개발행위허가 신청 4건이다. 이외 인·허가 준비를 앞두고 있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수십여건에 이른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항 인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이곳에 신규 개발사업들이 이뤄질 경우 앞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신규 사업허가는 불허하고 다만 기존 사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인·허가불허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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