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문화거리 주차 갈등 국민권익위 손에…

국수문화거리 주차 갈등 국민권익위 손에…
900m 구간 중 350m만 노상주차 구역 설정
일부상인 "같은 도로조건임에도 차별 받아"
제주시, 권익위 적정성 조사결과 수용키로
  • 입력 : 2017. 08.23(수) 16:2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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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문화거리 노상주차 문제를 놓고 일부 상인과 제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14일 제주시 국수문화거리 노상주차 구역에 대한 현장답사를 마치고, 오는 9월 중 적정성 조사를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국수문화거리 900m 구간 중 350m(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기준 동쪽)는 접근성 확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4월 한쪽 차선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 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반면 자연사박물관 서쪽 삼성혈 방향 약 260m는 주·정차위반 무인 단속 구간으로 지정, 단속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불거졌다. 주정차 단속 구역에 해당되는 상인들이 같은 도로 조건임에도 한 쪽에서는 주차가 가능하고, 한 쪽에서는 단속이 이뤄져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인근 상인 A(54)씨는 "지난해 8월부터 무인단속 카메라를 이용한 주정차 단속이 진행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 매출이 반토막 난 상태"라면서 "무조건 가게 앞을 노상주차 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도로 폭이 넓은 자연사박물관 앞 3차선에라도 노상주차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등 인근 상인들은 지난해 3월부터 제주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 7월에는 국민권익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가 탄원서를 수리,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이다.

 제주시는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19일 경찰·자치경찰 등과 합동으로 해당 구간에 대한 노상주차 구역 적정성 조사를 벌인 결과, 교통흐름 장애로 인해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만약 국민권익위가 이에 상반되는 결론을 내린다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교통 전문가를 섭외해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늦어도 9월 중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 지역에서 교통 문제로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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