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20콜센터도 청탁금지법 상담

제주 120콜센터도 청탁금지법 상담
문의 내용 등 분석 뒤 상담 매뉴얼 마련
  • 입력 : 2017. 08.23(수) 09:4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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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상담을 제주안내 120콜센터에서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제주안내 120콜센터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도민들의 문의가 들어오면 직접 상담하지 않고 담당부서로 안내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시간 낭비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제주안내 120콜센터에서도 청탁금지법 상담을 할 수 있게 조처했다.

이를 위해 제주안내 120콜센터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이 실시됐다. 또 내부행정망(올래행정시스템)에 청탁금지법 법령과 질의 응답 사례, 교육자료를 게시해 120콜센터 직원들이 이 자료를 참고해 상담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120콜센터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상담 건수와 문의 유형 등을 분석해 청탁금지법 상담 매뉴얼을 작성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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