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토부, '옛 국도 재승격' 요청 수용 검토하라

[사설]국토부, '옛 국도 재승격' 요청 수용 검토하라
  • 입력 : 2017. 08.23(수)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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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는 국도가 없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5개 국도, 즉 5·16도로(11호선)와 일주도로(12호선), 중산간도로(16호선), 평화로(95호선), 1100도로(99호선)가 지방도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5개 도로는 제주도 전체 도로의 60% 가량을 차지하면서 유지·관리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지난해만도 유지·관리비용으로 338억 원이 투입됐다.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다. 제주도가 정부에 대해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를 다시 국도로 승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의 요청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주도 옛 국도의 재승격 방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원희룡 지사가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제32차 제주도지원위원회의에서 이를 건의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요청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 관리에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재승격 요청을 거절했다.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말장난일 뿐이다.

지난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한계가 있다. 개정안에는 옛 국도의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겨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국회 강창일 의원이 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의 유지·관리비용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으로 보완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계획이 확정됐지만 제주도 옛 국도는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정부가 국도 이관에 따른 지원은 나몰라라 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만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허울뿐인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데 있음을 새겨야 한다. 옛 국도의 재승격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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