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분권 개헌 '특별도 패싱' 없도록 준비해야

[사설]지방분권 개헌 '특별도 패싱' 없도록 준비해야
  • 입력 : 2017. 08.22(화)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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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분권형 개헌 시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의지를 재확인했고, 국회 개헌특위도 본격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개헌특위는 이미 오는 29일부터 한 달 간 전국 11개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의 개헌 현안을 청취하는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제주지역은 내달 21일에 대토론회 일정이 잡혔다.

여기에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지난 17일 지방분권을 위한 자문보고서를 특위에 제출했다. 자문보고서에는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을 담은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헌법 조항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법권 범위 등 핵심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시·도 공히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로서는 혹여 지방정부의 자치권 보장 속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다른 시·도와 별반 다를 게 없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 헌법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크다. 이는 특별도 출범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 등을 이유로 주요 과제 반영이 무산되면서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6단계 제도개선안 과제 90건 가운데 절반을 밑도는 42개 안건만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특별도의 경험이나 정부의 약속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낭패 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소리없는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다른 지자체들도 고도의 자치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지방분권 개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과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와 도의회로서는 다른 시·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설득논리와 대응전략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출범한 자치분권위원회도 역할이 막중하다. 개헌정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패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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