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20만→25만원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20만→25만원
단계적 인상… 2021년엔 30만원으로
복지부, 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 2017. 08.21(월) 13:56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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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은 내년 4월부터 현행 20만6050원에서 약 5만원 가량 인상된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며 인상됐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며, 현재 약 475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며, 지난 5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노인빈곤율은 2015년보다 약 1.7%p 높아진 46.5%로 노인의 생활 실태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올린 후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연내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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