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시행령 개정 추진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 올해 내 추진... 하반기 정비 필요 하위법령안 포함
국정과제 추진시기 조정에 따라 추후 조정가능성 있어
  • 입력 : 2017. 08.20(일) 22:28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정부와 여당이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올 연말까지 추진하는 내용의 국정 100대 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정부가 최근 수립한 '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 정비 필요 하위법령안(108건)' 에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기간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포함됐다. 행정자치부 소관 2017년 하위 법령 정비 5건에 포함된 것으로 정부는 올 12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상 추진시기 조정에 따라 추후 조정가능성이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등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포함된 바 있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와 관련 "입법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465건 하위 법령 182건 등 647건의 제정 개정이 필요하고 이중 2018년도까지 국정과제 법적 기반 조기구축을 위해서 305건을 2018년도까지 추진 하기로 했고, 현재 정부 입법조치만으로 가능한 하위 법령 중 108건을 간소화 해서 2017년 처리 할수있도록 하기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한편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지금까지 모두 5차례 이뤄졌는데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 신고가 마지막으로, 당시 접수된 희생자 25명과 유족 221명이 지난달 열린 4·3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75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