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막가파 행정에 시민들 억울하다 '분통'

제주시 막가파 행정에 시민들 억울하다 '분통'
한라포커스 /제주국제공항 개발행위허가 제한 무엇이 문제인가
제주국제공항 인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되자
제주시 현재 진행중 사업까지 불허 결정..시민손실 막대
  • 입력 : 2017. 08.20(일) 12:38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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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인근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주시가 현재 제한지역내에서 진행중인 모든 인·허가 사업을 불허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인 제주국제공항 남쪽 164만900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16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 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오는 2020년 8월15일까지 3년동안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 17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현재 진행중인 다세대주택 건설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제한지역내서 진행중인 사업은 건축허가 4건, 건축허가신청 1건, 개발행위허가 신청 4건이다. 이외 인·허가 준비를 앞두고 있는 사업들까지 포함하면 이번 제주시의 결정으로 중단될 사업은 20여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른 재산 패해액만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피해실태=A씨는 지난해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주차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렌터카 차고지 사업을 구상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전용부담금 1억 8000만원을 제주시에 납부했다. 농지 임대후 이후 매달 수백만원의 임대료도 토지주에게 지급하고 있다. 또 조만간 차고지 허가가 나온다는 제주시청 담당공무원의 말만 믿고 토지주에게 올여름 농작물 파종비용 대가로 약 4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제주시가 렌터카 차고지 사업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포함되자 사업을 불허하기로 결정하면서 A씨는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보게 됐다.

 A씨는 "담당자가 다음주면 허가가 날 것이라고 말해서 농작물 파종비용 대가로 400만원까지 지급했다"며 "접수할때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허가가 나지 않을수 있다는 말을 해 주었으면 처음부터 이곳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청에서 사업 허가가 난다고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안된다고 하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곳에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던 B씨의 피해상황도 비슷하다. "올해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지를 매입했는데 앞으로 3년동안 이곳에 건축을 할 수 없게 됐다"며 " 은행이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하소연 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17일 "이곳에서 각종 건축공사 등이 진행돼 오다가 건물 준공시점에서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이곳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매입해야 한다. 이럴경우 집단반발이 예상돼 이같이 결정했다"며"다만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제주도에다 명확한 지침을 요구한 상태다. 제주도의 지침에 따라 앞으로 업무 추진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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