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중국인 징역 10월 선고

특수협박 중국인 징역 10월 선고
  • 입력 : 2017. 08.20(일) 11:1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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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32)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5월 29일 오전 6시쯤 제주시 노형동 연북로 주차된 승합차안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B(56)에게 체불임금 3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전화를 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흉기로 협박해 기소됐다.

황 판사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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