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강지용 벌금300만원 확정

재산신고 누락 강지용 벌금300만원 확정
대법 확정판결…향후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 상실
  • 입력 : 2017. 08.19(토) 10:57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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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용 전 새누리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가 제주도당 위원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며 향후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제3부는 18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용 전 새누리당 서귀포시 후보(현 자유한국당 제주지역 특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후보는 자신과 가족 명의의 비상장 주식 등 재산 14억원 가량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강 전 후보는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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