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월동무 하차경매 농가 추가부담 덜어줘야

[사설]월동무 하차경매 농가 추가부담 덜어줘야
  • 입력 : 2017. 08.18(금) 00:00
  • 김병준 기자 bj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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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월동무 농가들의 속이 말이 아니다. 올 겨울부터 월동무 출하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서울 가락시장의 경매가 하차경매로 바뀌면서 엉뚱하게도 그 불똥이 생산자에게 튀고 있다. 가뜩이나 농가의 사정이 좋지 않은데 출하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생겼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출하되는 제주산 월동무는 종이상자에 담아 팰릿(화물을 차에 실을 때 사용하는 일정 규격의 깔판)에 적재하는 하차경매로 바뀐다. 현재 컨테이너를 이용한 차상경매(트럭단위 경매)를 팰릿에 월동무를 적재 출하하는 하차경매로 전환하는 것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것이다. 차상경매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겠다며 내놓은 조치다.

문제는 차상경매에서 하차경매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수십억원의 물류비를 농가가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제주산 월동무를 연간 7만t을 출하할 경우 종이상자 제작비로 34억원과 운송비 4억2000만원 등 38억20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도내 69곳의 농협과 영농법인이 운영하는 무 세척작업장에선 상자 출하에 따른 제함기·밴딩기 등 포장설비를 추가로 갖추는데 2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월동무 재배농가에서 60억원에 달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지만 가락시장의 지원액은 팰릿당 8000원(20㎏ 상자 48개 적재)이 전부다. 연간 7만t 출하시 5억7500만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주도가 하차경매에 따른 추가비용을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도 않았다. 결국 제주도가 추가되는 물류비의 60%를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2차 추경에 반영했지만 나머지는 농가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차경매로 전환된 후 유찰되는 사태가 빚어지면 추가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차상경매는 유찰되더라도 다른 시장이나 가공업체로 이동해 판매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하차경매는 유찰시 상·하차 비용 등이 또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출하자는 이중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하차경매에 따른 농가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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