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등 명의만 빌리고도 45억 용역 낙찰

박사 등 명의만 빌리고도 45억 용역 낙찰
허위자격으로 사업신고 해양생태 용역사업 30건 시행
경찰, 업체 대표·뇌물수수 공단 직원 등 23명 검거
  • 입력 : 2017. 08.16(수) 15:4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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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과 박사 학위 등을 빌려 허위자격으로 45억원대의 해양생태 용역사업을 시행한 업체 대표와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직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해양생태 조사업체 관계자가 바닷속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모습.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국가기술자격증과 박사 학위 등을 빌려 45억원에 달하는 한국수자원관리공단의 용역사업을 낙찰받은 시행사 대표들과 이들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공단 직원 등 23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전직 교수 등으로부터 빌린 학위나 국가자격증으로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용역사업을 낙찰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사기·뇌물공여·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최모(47)씨 등 9개 업체 대표 8명과 직원 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한국수자원관리공단과 제주지사에서 발주하는 제주해역 생태계 복원 및 연구 용역 사업 입찰에 참여하려면 관련 학위 보유자(석·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5명을 상주인력으로 고용해 사업 신고증을 받아야 하는데도 자격증 또는 학위소지자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신고한 뒤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입찰에 참여해 30건(45억원)의 용역사업을 낙찰받아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해양생태 조사업체 대표로부터 유흥업소 등에서 2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용역사업 정보를 넘긴 공단 직원 김모(36)씨와 2016~2017년 항만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 보고서 7건을 대리 작성해주는 대가로 다른 업체 대표로부터 2800만원을 받은 공단 직원 최모(3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후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업체 대표에게 SNS로 2017년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용역사업 예산안까지 보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찰은 4대보험 가입과 월 100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수산양식기사와 어로기술사 자격증 등을 업체에 빌려준 8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송치했다. 경찰은 또 4대보험 가입과 월 130만원~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체에 학위를 빌려준 해양 관련 대학 전직교수 등 박사 6명과 석사 4명, 학사 3명은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어서 관련 부처인 산업자원통상부에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2012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설립 후 시행한 해양생태 조사 용역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및 공공기관 비리 등 반부패 비리 기획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해 반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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