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발생 시 태풍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풍속 및 강우량을 파악하고 비상사태를 대비해 대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기상청, 병원, 지방자치단체, 본사와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대내적으로는 수방자재 확보 및 비상복구반을 편성해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부서별로 관련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태풍 발생 시 현장부지 내 자재 및 가설재가 강풍에 넘어지거나 비산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며, 집중호우에 대한 배수로 점검 및 가배수로가 필요 시 배수로 공사를 사전에 실시해 둬야 한다.
차량 건설기계가 운행되는 현장 도로에는 토사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가스관, 전력구, 전화 케이블, 상·하수관 등 지하매설물 굴착 공사현장은 되메우기 등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하천을 횡단하거나 하천 내에서 공사하는 경우에는 하천 내 자재 및 건설기계 등은 하천 위로 인양해 둬야 하며 홍수를 대비해 차량 및 인원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에서는 강풍에 전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태풍에 대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해야 할 것이다.
태풍이 몰아칠 경우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비상대기반과 비상복구반을 편성·운영하고 특별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현장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 현장을 출입해야 할 일이 발생할 시 강풍에 날리거나 떨어질 건설자재 등이 많은 장소에는 혼자 활동하거나 임의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현장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한 후 작업을 개시해야 한다. 도로 침하, 현장주변점검, 외부비계의 좌굴 및 작업발판 고정상태 등 안전점검, 가설전선 등 안전점검, 건설기계 등 안전점검 이외에도 현장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몇 년 전에 태풍이 불 때 현장 외부비계를 혼자 고정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례가 있으며 비상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현장에 출입하거나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강풍이 몰아쳐서 제주지역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전도된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만약에 타워크레인이 전도될 경우 행인이나 주택을 덮쳐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면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최근 제주지역에 타워크레인이 수십대가 시가지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시 한번 실시해 태풍에 대비하고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에 태풍과 집중호우 시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태풍에 대한 철저한 준비만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안전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하고 준비해도 위험은 항상 우리 곁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조학철 건설안전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