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송 취하 의사… 강정 구상권 해결 급물살

정부 소송 취하 의사… 강정 구상권 해결 급물살
정부 "주민들과 합의하겠다"며 변론 연기 요청
강정마을 "협상 진행 의사 있어" 정부 요청 동의
2차 변론 10월 25일… 연내 합의 가능성 높아
  • 입력 : 2017. 08.11(금) 17:5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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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되면서 생긴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 외적으로 주민들과 합의하겠다"며 사실상 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정부 측 소송을 수행하는 공익법무관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11일 열린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등 121명을 상대로 낸 3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익법무관은 "대한민국은 이번 사건을 소송 외적으로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분쟁 해결을 위한 활동 시간을 벌기 위해 다음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들과 직접 만나서 여러 얘기를 듣고 조율해 쌍방이 합의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도 설명했다.

 강정마을 주민의 변호인인 민변 측도 "강정마을 주민들도 정부 측과 협상 진행 의사가 있다고 밝혀 기일 연기 신청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측에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시간을 주되 재판이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 뒤인 오는 10월 25일에 두 번째 변론을 열기로 했다. 당초 정부 측은 강정마을 주민들을 전부 접촉해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최소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2개월 안에 소송을 계속 할 것인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만약 4개월 뒤에도 정부 측이 의사 결정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사방해 행위로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돼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34억5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구상권 행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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