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허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관리 강화

제주시, 무허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관리 강화
다음달부터 소각·매립장 출입제한
  • 입력 : 2017. 08.11(금) 15:1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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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없어 다량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공사장 포함)은 300㎏ 이상을 배출하는 대형마트 등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소규모 무자격 업자들에 의해 매립·소각장으로 운반돼 왔다.

 이에 시는 다음달 12일부터 배출자 스스로나 허가를 받은 업자에 대해서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않는 업자는 매립·소각장 반입이 금지되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처벌도 내릴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집운반차량 2대 이상, 사무실 등 시설·장비 기준을 구비한 사업계획서를 제주시 환경지도과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허가제 도입으로 일반차량에 의한 매립·소각장 반입이 줄어들면서 폐기물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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