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으로 훼손한 소방공무원 징계는 정당

국유지 무단으로 훼손한 소방공무원 징계는 정당
  • 입력 : 2017. 08.11(금) 14:1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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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유의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한 제주 소방공무원에 대한 견책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도 소방공무원 김모(56)씨가 제주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공무원징계집행에 대한 무효환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시 봉개동의 국유지 임야를 소형 굴삭기 등을 동원해 경사면을 절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총 187㎡를 훼손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15년 7월 22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사실을 확인한 제주도는 서부소방서에 김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서부소방서는 같은해 9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김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7월 20일 패소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올해 초 다시 제기했다.

  재판부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임야를 훼손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맞다"며 "이에 따라 내려진 김씨에 대한 서부소방서의 징계는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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