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구 조정 도민 갈등과 혼란 최소화해야

[사설]선거구 조정 도민 갈등과 혼란 최소화해야
  • 입력 : 2017. 08.11(금) 00:00
  • 김병준 기자 bj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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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전면 재조정하기로 한 도의회 선거구 획정작업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한에 쫓기는데다 당초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선거구 조정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도의회 선거구 조정은 발등에 불로 떨어졌다. 선거구 조정문제가 대두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발생하면서다. 바로 헌재의 인구기준에 위배되는 곳은 도의회 29개 선거구 가운데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이다. 이들 선거구는 헌재가 정한 지방의원 선거구의 상한 인구를 넘어서면서 선거구 조정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헌재가 정한 도의원 인구기준은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 이내'이다. 2017년 6월 기준 제주지역 인구(선거권 있는 외국인 포함)는 64만9306명이고, 29개 선거구 평균인구수는 2만2390명이다. 이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60% 편차를 계산하면 인구상한은 3만5824명, 인구하한은 8956명이 된다. 이에 따라 6선거구(3만6442명)와 9선거구(5만4575명)는 인구상한을 초과해 분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들 선거구를 나누기 위해서는 다른 선거구와 통합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선거구 조정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도의원 정수 조정 없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헌재의 인구기준을 초과하는 선거구를 나눠야 하고, 그만큼 다른 선거구를 통·폐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인위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간 갈등은 물론 출마예정자를 비롯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릴 경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도의회 선거구 획정문제는 아무런 소득없이 혼란만 남긴 채 원점으로 돌아왔다. 선거구획정보고서를 12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지만 선거구 조정은 도민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러려면 전체적인 선거구 조정보다는 최소한의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획정 대상을 가능한 최소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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