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목되는 항공운임 변경 인가제 전환 개정안

[사설]주목되는 항공운임 변경 인가제 전환 개정안
  • 입력 : 2017. 08.11(금)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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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운임이 대형 항공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대형 항공사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니 그야말로 '무늬만 저가항공'인 셈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조사 결과 김포~제주 구간 성수기 주말 항공권 가격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11만3200원·11만9200원이었다. LCC는 이스타항공이 10만4100원으로 가장 비싼데 이어 제주항공과 진에어, 티웨이항공이 각각 10만3900원, 에어부산이 10만1200원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 보면 항공운임은 대형항공사가 LCC보다 최대 17.7% 비싸다. 하지만 LCC 경우 위탁수하물 규정과 사전 좌석지정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에어부산을 제외하고 최종 요금이 12만900∼12만3900원에 이르는 것이다. 대형 항공사보다 운임이 최대 9.5%나 높다. 지난 2006년 LCC 첫 출범 당시 기존 항공사 대비 약 70%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게다가 제주항공을 포함 LCC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보면서도 운임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의 2012년 대비 2016년 영업이익 증가율은 각각 2623.4%, 260.8%, 817.9%에 이른다. 그럼에도 올해 초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 와중에도 운임을 인상 거센 반발을 샀다. 협의회측은 이러한 영업이익 상황에서 운임인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가격담합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항공 요금 인상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현행법은 항공사들이 20일 이상 예고만으로 항공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견제장치가 미흡하다보니 이용자들만 부담이다. 지난 달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항공요금 허가제 도입 방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9일에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예고제'로 돼 있는 국내 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변경제도를 '인가제'로 전환하는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견제장치가 없는 점은 마땅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 이점을 유념해 항공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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