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특례조항 개선해야

[사설]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특례조항 개선해야
  • 입력 : 2017. 08.01(화)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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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2위에 해당한다. 특히 집배원이나 운수업 등은 장시간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시달리는 업종들이다. 이를 포함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초과 노동시간과 법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이 더욱 좋지않은 상황임은 물론이다. 근로기준법 59조는 운수업 등 26개를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법으로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업종 근로자들은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자살 등이 잇따르는 집배원의 사례는 한 단면이다.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열린 집배원 노동조건 실태교육 토론회에 드러난 노동환경은 심각하다. 업무를 초 단위로 환산하는 '집배부하량 시스템'으로 인해 제주지역을 포함 집배원들은 장시간 노동의 고통을 겪고있다고 한다. 각 업무의 소요시간을 0.1초 단위로 규정해 놓은 시스템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집배원들은 초 단위 시간에 쫒기면서 과로와 스트레스, 교통사고 등에 노출돼 있다.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과로사, 자살 등으로 12명의 집배원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매달 2명 꼴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집배원들을 마치 노동기계로만 취급하는 비인간적인 시스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하루빨리 나와줘야 하는 이유다.

비단 집배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버스나 택시기사, 청소업, 사회복지 분야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돼 장시간 노동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처럼 인명피해를 낳고 사회문제로 이어진다.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는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사회여건에 맞지않는 잘못된 조항들에 대해서는 손질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근로시간 특례조항 개선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위해서도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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