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활한 해경, 세월호 아픔 잊어선 안된다

[사설]부활한 해경, 세월호 아픔 잊어선 안된다
  • 입력 : 2017. 07.27(목)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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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인한 어장 황폐화와 수산자원 고갈 위기 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주 해상의 경우에도 불법조업 문제는 심각하다. 현재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가운데 57% 정도가 제주와 남해 수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해상범죄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 해상범죄 단속 건수는 예전에 비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해경 해체 이후는 더욱 두드러진다. 최근 4년간 해상범죄 검거 건수를 보면 해경 해체 직전인 2013년에는 3997건에 이르렀다. 그런데 해경이 해체된 2014년에는 515건으로 7분의 1 수준으로 준데 이어 2015년 2016건, 2016년 1880건으로 절반 수준에서 들쭉날쭉하다. 이는 해경의 수사·정보인력이 대폭 줄면서 제기능과 역할을 못했다는 방증이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됐던 해경이 2년8개월 만에 부활한데는 이처럼 불법조업을 비롯 해상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여론에 힘입은 바 크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26일부터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역시 조직을 개편하고 26일 신청사를 개청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해경 부활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불법조업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해경 부활이 곧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한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미숙한 대응을 문제삼아 느닷없이 해경을 해체한 것은 졸속 결정이었다.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늑장구조와 부실 대응은 국민들의 커다란 분노를 산 것이 사실이다. 비극적인 참사 이후 3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해경으로서는 과거의 아픔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듯한 심정으로 조직을 혁신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 갈수록 흉포화·지능화되는 불법조업과 해상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 어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바다환경을 조성하는데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게 세월호의 아픔을 딛고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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