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교사가 여교사 추행했다가 징역형

40대 교사가 여교사 추행했다가 징역형
  • 입력 : 2017. 07.26(수) 16:0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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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4)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동료 여교사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 학교체육관 사무실에서 한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주로 기간제교사나 임용이 얼마 되지 않은 여교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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