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동 걸린 해상풍력… 사업방향 재점검해야

[사설]제동 걸린 해상풍력… 사업방향 재점검해야
  • 입력 : 2017. 07.26(수)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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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여 간 끌어온 대정과 한동·평대해상풍력지구 지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지구 지정 요건이 너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제주도로서는 해상풍력단지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 못지않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경관·환경적 요소나 해양생태계 영향 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섣불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 24일 속개한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과 한동·평대해상풍력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심사 보류한 가장 큰 이유는 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 요건이 육상에 비해 턱없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환경·경관·문화재 기준'만 보더라도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환경과 문화재, 주민 수용성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검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상의 경우는 구체적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단지 제주해역의 풍력개발 입지 환경 조사 및 분석 내용을 참고하고 세부 기준을 개발사업 시행 승인시 관계법령에 따른다고만 돼 있다. 이처럼 허술하기 짝이없는 법적 기준으로 지구 지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해양생태계 훼손과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다. 오히려 육상에 비해 해상풍력사업의 경우는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더 많은 고려 요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게다가 허창옥 의원이 지적했듯이 관련 부서끼리 소통과 협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대정 앞바다를 포함해 제주연안에는 2300억원치의 인공어초가 뿌려져 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풍력발전을 건설한다며 이를 파괴하려 하면서 엇박자 행정을 보이고 있다. 행정 스스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경관·환경파괴와 해양생태계 악영향을 우려하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 허술한 행정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키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이면 제주도가 오는 2030년까지 전력 수요의 100%를 육·해상 풍력발전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획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제주도는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사업방향을 재점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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