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가 이슈&현장]제주합창단 정상화 언제쯤

[제주문화가 이슈&현장]제주합창단 정상화 언제쯤
전·현직 지휘자 동거 사태 속 지리한 공방
  • 입력 : 2017. 07.25(화) 0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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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립제주합창단 공연 장면. 지휘자 해촉이 발단이 된 소송 등이 장기화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제주도립제주예술단 홈페이지

제주시 행정소송 기각… 항소 뜻 밝혀 장기소송전 예고
원직복직한 전 지휘자는 제주시에 공동지휘권 등 요구
평가시스템 신뢰 취약하면 유사 사례 재현 가능성 높아

제주도립제주합창단 사태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행정소송이 지난 21일 기각됐다. '제주합창단 지휘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소송이었다. 판결문을 받아든 제주시는 항소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최종 결론이 나는 대법원까지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소송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1985년 창단된 제주합창단은 현 지휘자를 포함 9대 지휘자까지 맞았다. 합창 음악은 물론 뮤지컬, 오페라까지 넘나들며 제주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지휘자 해촉을 놓고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법정 다툼이 이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울려 화음을 내는 예술단체가 합창단이지만 지금의 제주합창단은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노동위·서울행정법원 등 법정 다툼=제주합창단 8대 지휘자(2012~2016)인 조지웅 지휘자에 대한 해촉이 발단이었다. 제주도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지휘자에 대해 위촉기간 만료 3개월 전 위촉기간 동안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2월 지휘자 임기 만료 기한(3월)을 예고하고 차기 지휘자 선발에 나섰다. 그해 4월 양은호 지휘자가 제9대 지휘자로 위촉됐다.

조 전 지휘자는 반발하며 지난해 5월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제주도지방노동위는 원직복직 판정을 내리며 조 전 지휘자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해 8월 조 전 지휘자는 조례에도 없는 연구위원이란 직함을 달고 제주합창단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제주시가 중앙노동위원회로 향했다. 제주도지방노동위의 부당해고 구제 사건 판정에 대한 재심 요청에 나섰다. 결과는 제주시의 패소였다.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제주시는 결국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 결정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제주합창단 내부 갈등까지 표면화=제주합창단은 사실상 2명의 지휘자를 두고 있다. 전·현직 지휘자가 '동거'하는 초유의 일이다. 조 전 지휘자는 원직 복직 후 일부 언론을 통해 자신에게도 공동 지휘권을 줘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조 전 지휘자의 연구위원 위촉 기간은 내년 3월, 양 지휘자는 내년 4월까지다. 그동안 지휘자 재위촉 여부를 둘러싸고 제주합창단의 내부 갈등까지 표면화된 상황이어서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예술단에 미치는 악영향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갱신기대권'에 대한 해석이 맞서는 이번 소송이 전국 국공립예술단에 끼칠 파장도 적지 않아 보인다. 예술단을 운영하는 국가나 지자체가 평가를 토대로 지휘자·단원 등에 대한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송 결과에 따라 평가 시스템의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 행정과 예술단 사이에 평가 제도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유사 사례가 재현될 소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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