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높여야"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높여야"
국토연구원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
점진적 후분양제 기반 조성·공적임대주택 확충도 강조
  • 입력 : 2017. 07.24(월) 16:48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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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청약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주택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후분양제 기반 조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분양권 전매시 유리한 세율구조 개편과 실수요자에게 공적 보증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의 양도세율은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50%,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가 적용된다.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인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6~38%의 일반세율로 과세돼 등기후 1년 안에 주택을 팔 때의 양도세율(40%)보다 유리하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후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2년 반~3년 정도임을 감안할 때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파는 경우도 실수요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세율을 더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서는 작년 11월 분양한 도내 재건축 1호인 도남 해모로 리치힐이 현재까지 122가구가 전매됐다.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한 일반분양(239가구)의 절반 이상이 전매된 셈이다. 분양권 거래가격은 전용 84㎡ 기준 5억~5억3000만원으로 분양가(4억7850만~4억8600만원) 대비 많게는 5000만원정도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었다.

 제주시 월평동 첨단과학기술단지내에서 분양해 지난 5월 하순 1년 전매제한기간이 끝난 한화 꿈에그린은 68가구가 전매됐는데, 거래가격은 전용 84㎡ 기준 3억1000~3억600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더러 4억1000만~4억3000만원에 거래된 분양권도 있어 분양가(2억9842만원)와 비교하면 1억원 넘는 웃돈이 붙은 셈이다.

 보고서는 또 착공과 동시에 이뤄지는 현재의 선분양제 일변도에서 점진적인 후분양제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공정률이 80%정도 이뤄진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는 주택품질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고,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는 집값 및 대출금 변화 등의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약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1인당 보증건수를 축소해 실수요자에게 중도금 보증 혜택이 집중되도록 유도하고, 공적임대주택 확충으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를 경감시켜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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