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양심적 병역 거부자 엇갈린 판결

제주지법 양심적 병역 거부자 엇갈린 판결
  • 입력 : 2017. 07.24(월) 16:2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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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들어 제주지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엇갈린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22)씨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인 양씨는 지난 2016년 11월 3일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 당일인 2016년 12월12일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았다.

 이에 한 판사는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병역거부자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그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다"며 "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이달 초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인 소모(21)씨와 김모(21)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기해 지난 2006년 11월 3일 채택한 개인통보 사건 에서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입장을 밝힌 이래 계속해 자유권규약 제18조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그 보호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혀 왔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권규약은 우리나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자유권규약 제18조의 해석에 의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국내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된다"며 "이에 따라서 "이 사건 처벌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유권규약에서 도출되어 인정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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