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체류자 이탈수법 갈수록 교묘해지는데

[사설]불법체류자 이탈수법 갈수록 교묘해지는데
  • 입력 : 2017. 07.24(월) 00:00
  • 김병준 기자 bj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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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무사증(무비자)제도를 도입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그 취지는 좋지만 이를 악용하면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커지고 있다. 바로 무사증제도를 통해 제주에 들어온 후 잠적하는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사증 입국자의 이탈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우려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한 브로커 조직을 적발하고 총책과 모집책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통역책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브로커 조직은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얻게 해주겠다고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 등을 통해 광고한 후 이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불법체류자들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다며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행 난민법상 난민신청 후 불인정 결정이 나더라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최소 1년에서 최장 2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는 난민법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분명 무사증제도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이 난민신청제도까지 활용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수법으로 악용되고 있어서다.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 2013년 1명에 그쳤던 제주지역 난민신청자는 해마다 눈에 띄게 불어나고 있다. 2014년 117명, 2015년 195명, 2016년 236명으로 급증했다. 현재까지 난민으로 인정된 신청자는 한명도 없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 조직을 통해 난민신청을 한 35명 가운데 2명이 이의신청, 24명이 행정심판, 5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중 상당수가 합법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가짜 난민 신청자로 보고 있다.

제주가 불법 잠입의 경유지로 전락하고 있어 큰 일이다. 제주지역 불법체류자가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2011년만 해도 불법체류자는 282명에 불과했다. 그게 2016년에는 5762명으로 5년새 무려 20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이처럼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국제관광도시인 제주의 치안이 갈수록 걱정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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