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규모 개발사업 자본 검증 강화

제주 대규모 개발사업 자본 검증 강화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 2017. 07.21(금) 18:29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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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면적이 50만㎡를 넘는 대규모 사업의 투자자본에 대한 검증시기가 앞당겨진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며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9월경 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이 상정된다.

개정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투자자본을 각종 심의 전에 검증하도록 했다.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투자적격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전에는 개발사업 투자자본에 대한 적격성 검증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가 끝난 후 시행됐었다.

조례가 공포되면 현재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오라관광단지,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제주사파리월드, 프로젝트 ECO 개발사업에 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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