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줄여 지역구 늘리기로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줄여 지역구 늘리기로
도·의회·국회의원 합의 도민여론조사 결과 공개
비례대표 축소 과반근접 압도… 교육의원은 유지
  • 입력 : 2017. 07.20(목) 16:43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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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지역구 국회의원 3자 합의에 따른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은 증원없이 '비례대표의원 정수 축소'를 통한 지역구 확대로 결판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도의원 정수 조정 특별법 개정 관련 도민여론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여론조사기관의 동시에 실시한 조사결과 비례대표 축소 응답률이 교육의원 폐지 및 도의원정수 증원 응답률에 비해 오차범위 밖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간담회를 갖고 도의원 정원 조정 등에 대해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다.

 조사결과 A조사기관은 1번 문항에 교육의원 제도 폐지, 2번 비례대표의원 축소, 3번 도의원 정수 증원 순서로 조사한 가운데 비례대표의원 축소는 49.1%, 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26.9%, 도의원 정수 증원 24.0%로 나타났다.

 1번 문항 비례대표 축소, 2번 교육의원 폐지, 3번 도의원 증원 순서로 조사한 B기관의 조사결과에서도 비례대표의원 축소 44.2%, 교육의원 폐지 29.9%, 도의원 증원 25.9%로 조사됐다.

 제주자치도는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의회 및 민주당 국회의원(강창일, 오영훈, 위성곤)과 협의한 결과 오영훈 의원이 7월중에 현재 제주특별법 제36조 제2항에 규정된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타시도와 유사한 공직선거법 기준으로 '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의 수는 올림'으로 개정 입법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1월까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6선거구(삼도1동, 삼도2동, 오라동) 및 제9선거구(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의 헌법재판소 인구편차 초과사항에 대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비례대표가 조정되면 현재 7명 이상의 비례대표 의원 수가 4명 이상으로 조정되며, 몇 명으로 비례대표의원 수를 정할지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도내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 2006명(A기관 1006명, B기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거주지역·성별·연령별·직업별 인구통계 비율에 따라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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