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조직권부터 우선 부여받아야"

"자치조직권부터 우선 부여받아야"
강경식 의원 "원 포인트 형식으로 특별법 8조 개정"
박원철 의원 "공약 이행 위한 정규·전담조직 필요"
  • 입력 : 2017. 07.20(목) 15:1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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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필요한 여러가지 권한 가운데 '자치조직권'을 우선적으로 부여 받아야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자치조직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으로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지자체와 주민이 자율적으로 행정체제를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말한다.

 20일 속개한 제3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강경식 의원은 "만약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기초의회 없는 시장직선제)이 반영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된다면 내년에는 (변화된 행정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른 방안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냐"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결정권(자치조직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제주특별법 8조부터 개정하자"면서 "조례나 주민투표로 제주도의 행정체제를 결정할 수 있게 자기결정권을 우선적으로 가져오자"고 제안했다.

 현재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개헌안이 나올 때까지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유보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2019년을 제주특별법 개정 시기로 제시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하면 내년 지방선거의 경우 지금의 행정체제로 치를 공산이 크다. 때문에 개헌안과 전체적인 지방분권 강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기다릴 게 아니라 자치조직권 특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부여 받는 식의 '원 포인트'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내년엔 변화된 행정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자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고창덕 도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선) 의회 보고를 거쳐 정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 공약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한 정규·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원철 의원은 "대통령 공약을 실현을 위해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TF(태스크포스)가 아니란 '특별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상봉 의원은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가 헌법에 '제주'라는 지역 명칭을 명시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조문을 넣는 한정 모델과 지역 명칭을 빼고 특별자치단체 지위와 특례를 법률로 위임하는 개방형 모델을 제시했는 데 제주도에 입장에선 어느 안이 좋은 것이냐"고 물은 뒤 한정 모델이 좋다"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어느 안이든 제주도가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려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확실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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