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다락방 불법 단속

제주시 다락방 불법 단속
  • 입력 : 2017. 07.20(목) 14:4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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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건축법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 불법행위 사전 예방 및 소방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건축허가 시 다락의 세부기준'을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건축법상 다락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정 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 건축물 사용에 부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곳으로 그 기능상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써 층고 1.5m (경사진 형태의 지붕은 1.8m)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락층 바닥에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싱크대 및 화장실 등을 설치해 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별도의 세대로 사용 가능하도록 불법 구조변경 등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 바닥면적 산입 제외로 소방동의 대상면적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고, 분양 시 복층으로 분양함에 따라 피분양자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다락은 최상층에만 허용하고 칸막이벽, 냉·난방,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등 설치를 제한해 거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숙박시설에는 다락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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