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신고 접수 창구 운영

대포차 신고 접수 창구 운영
  • 입력 : 2017. 07.20(목) 14:4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는 제주종합경기장 소재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대포차 신고 접수 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대포차량은 자동차의 소유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해 위탁을 받지 않은 자가 무단 점유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으로 상당수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대포차 사고를 당한 보행자 및 운전자들은 보상받기가 힘들다. 또 세금 및 과태료를 체납할 뿐 아니라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도 지키지 않아 사회질서를 저해하고 있으며, 강력범죄 등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제주시내 대포차량은 지난 6월말 현재 620여대로 이중 개인 소유의 차량은 120여대, 리스(렌트)차량은 500여대이다.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대부분 정상적인 거래 후 차량의 인도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다. 리스(렌트)차량의 경우는 리스(렌트)료 미납과 더불어 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인해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포차 운행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 앞으로 대포차 근절을 위해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대포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영치활동으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차량이 실 소유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7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