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열시 제주 민간아파트도 전매제한 가능

청약과열시 제주 민간아파트도 전매제한 가능
주택법 개정안 통과…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
시장과열시 정부와 협의 조정대상지역 신속지정
프리미엄 노린 투기수요 일정부분 차단효과 기대
  • 입력 : 2017. 07.19(수) 11:4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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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청약시장이 과열될 경우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분양권에 당첨된 후 단기간에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전매하면서 분양가를 올려놓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해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청약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제주 등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현재 제주 등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권은 1년간 전매가 제한돼 사고 팔 수 없다. 하지만 민간택지 공급주택에는 전매제한기간이 없어 분양권에 당첨되면 언제든 전매가 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약시장에 실수요자 외에 분양권 시세차익을 노린 상당수 투기수요가 가세해 당첨된 분양권에 웃돈을 붙여 전매하면서 분양권 가격이 상승했고 덩달아 주변 주택 시세까지 함께 끌어올렸다.

 특히 최근 2~3년 새 전국에서 최고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인 제주의 경우 분양권에 당첨된 후 준공 전에 수천만원의 차익을 남겨 되파는 전매건수가 상당했다. 작년 11월 분양된 제주 재건축 1호인 도남동 '해모로 리치힐'의 경우 현재까지 일반분양(239세대)의 절반이 넘는 121세대가 전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투기수요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분양권 전매와 재전매 과정을 거치면서 집값이 고공행진, 주택시장의 빈익빈 부익부로 인한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에도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도로 이관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난색을 표시해 왔다. 그 대신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분양시장이 과열돼 시·도지사가 요구할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고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기본법(제8조)을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로 주거종합계획 수립, 최저주거기준 선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데 국토부장관이 위원장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시장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이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공급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 및 금융·세제 조치, 분양보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근거도 마련됐다.

 제주도는 주택법 개정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민간택지에도 적용 할 수 있게 되면서 청약과열지역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앞으로 도내 주택시장 과열양상을 살피면서 조정대상지역의 범위나 전매제한기간, 대상 주택을 어느 범위까지 할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주택시장이 호조세를 띠면서 분양권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나서는 투기세력이 상당했는데,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1년에서 준공시점까지 늦추거나 민간택지에도 전매제한기간을 둘 경우 주택시장 과열을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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