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있는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관리도 엉망

그나마 있는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관리도 엉망
2015년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인증 받은 13곳 중
  • 입력 : 2017. 07.18(화) 00:0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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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곳만 포함… 업체 "재인증 정보 안내 못받아"


2015년 무슬림 친화레스트로랑으로 지정된 업체가 올해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지정 리스트에는 빠져 있는 등 무슬림 수용시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정리·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KTO)는 무슬림이 한국에서 걱정없이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분류제 사업을 실시하고, 총 252개 식당을 무슬림 친화레스토랑으로 분류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슬림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종교 절차를 거쳐 가공·조리된 음식인 할랄음식을 먹는다. 이번에 발표된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리스트에 따르면 도내 7개 업체가 무슬림 프렌들리 식당(돼지고기를 취급하지 않으면서 할랄메뉴를 제공하는 식당)으로 분류됐다.

문제는 2015년 KTO로부터 무슬림 프렌들리·무슬림 웰컴(채식식당 또는 돼지고기를 판매하지 않는 식당)식당으로 지정된 업체들이 이번 발표된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리스트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2015년 이미 인증받은 13곳 중 올해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리스트에 포함된 곳은 단 2곳 뿐이다.

KTO측은 2015년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이 확대되면서 친화레스토랑 분류방식이 변경됐는데 그 과정 중에 이미 인증받은 일부 업체의 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TO 관계자는 "등급 분류방식 재조정 이후 이미 인증을 받은 업체들 중 재인증을 신청한 업체, 지방자치단체 추천 업체를 대상으로만 인증절차가 진행돼 일부 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년 전 무슬림 친화레스토랑으로 지정됐다 지난해부터 목록에서 빠진 도내 A업체 대표는 "시범사업 때 이미 친화레스토랑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분류기준이 바뀌어 다시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무슬림이 사용할 수 있는 식당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잘 정리해서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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