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휩쓴 고병원성 AI 45일만에 종식

제주 휩쓴 고병원성 AI 45일만에 종식
18일 0시 기해 72개 농가 이동제한 조치 해제
입식 시험·환경 검사 통과해야 정식 사육 허용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진단기관 지정 전망
  • 입력 : 2017. 07.17(월) 18:2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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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휩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큰 피해를 남기고 45일만에 종식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AI방역대에 놓인 닭·오리 사육 농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AI검사결과에서 모든 농가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72개 농가에 내려졌던 이동제한조치를 18일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2일 이호동 농가에서 AI 의심신고가 들어온 직후부터 농가들의 이동을 제한했다. 이후 6개 농가가 고병원성 AI확진 판정을 받았고 제주도는 이 6개 농가로부터 반경 10㎞ 이내를 이동이 제한되는 방역대로 설정했다. 방역대에 놓인 농가는 모두 72곳이었다.

 18일을 기해 이동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그동안 금지됐던 도내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도 허용됐다.

 그러나 이동제한 조치가 풀렸다해서 모든 농가가 곧바로 가금류를 사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병원성 AI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6개 농가는 분변처리·청소·세척·소독을 마친 뒤 입식(가축을 농가로 들여놓는 일) 시험을 통과해야 가금류를 사육할 수 있다.

 입식 시험은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시가 6개 농가를 대상으로 40~60일간 가금류 시범사육 과정을 관찰해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식 입식을 허락하는 것이다.

 또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으로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2개 농장의 경우 분변처리·청소·세척·소독과 함께 환경검사를 21일 가량 받은 뒤 통과해야 입식을 할 수 있다. 나머지 농가들은 분변처리와 소독 등만 마치면 바로 닭과 오리를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전국적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 살아있는 닭과 오리를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45일 만에 종식된 고병원성 AI는 제주에 큰 피해를 남겼다. 이번 사태로 도내에선 닷새 만에 14만5095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다. 전체 가금류 183만 마리 가운데 약 8%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제주도는 AI사태를 교훈 삼아 국경 검역 수준의 독자적 방역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타 시·도산 가금류에 대해선 일정 기간 독립축사에서 검사를 받도록하는 '계류기간'을 둘 예정이다. 또 가축전염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받는 게 아니라 제주도가 스스로 진행할 수 있게 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정밀검사 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은 "독자적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올 하반기 동물위생시험소는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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