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교육부 질의… 상위법 위배 아니다"

제주교육청 "교육부 질의… 상위법 위배 아니다"
제주교총 인사관리기준 개정 문제제기 입장 밝혀
  • 입력 : 2017. 07.17(월) 15:4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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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이하 제주교총)이 발표한 '인사관리기준 개정 철회 요구'와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합법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17일 제주교총이 제기한 '교육부 규정 위배 논란'에 대해 교육부의 사전질의와 함께 의견수렴 등의 합리적 절차에 맞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관련 상위 규정(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반영하고 매년 정기인사 때마다 설문조사 및 인사평가회 의견 등을 거쳤다"며 "이를 바탕으로 개정협의회 4회, 현장의견수렴 1회,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합리적 절차를 진행하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제8조(교장임용)의 '교사 직위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돼 8년 이상 재직한 자(단,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경력 2년 필수)'의 조항이 교육부 지침 등 상위법에 위배됐다는 지적에 대해 도교육청은 개정에 앞서 교육부 해당부서에 서면질의를 받은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4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회신에 따르면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돼 5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장으로 전직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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