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림 훼손 심각한데 행정은 멋대로 봐주니

[사설]산림 훼손 심각한데 행정은 멋대로 봐주니
  • 입력 : 2017. 07.17(월) 00:00
  • 김병준 기자 bj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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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행정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 환경을 불법 훼손했다면 행정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당연히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문제는 행정이 산지를 훼손한 업체에 책임을 묻기는 커녕 친절하게도 면책을 받도록 봐주는, 납득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니 특혜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주시는 김녕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훼손한 산지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에 앞서 이미 불법 훼손한 산지 일부에 대해 개발사업 허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풍력발전(주)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80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 70번지 164만1465㎡(전용면적 9993.9㎡)에 3㎿급 풍력발전기 10기를 건설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공사인 국내 대기업 계열사 G건설은 제주김녕풍력발전소와 북촌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 매설공사를 하면서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산림(폭 1.5m, 면적 2035㎡)까지 훼손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제주김녕풍력발전소 대표와 건설사 대표 등 3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지난달 제주김녕풍력발전(주)와 G건설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제주시는 지난달 불법 훼손 산지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에 앞서 지난 2월 훼손 산지 일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복리발전기조성사업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내줬다. 이 때문에 G건설은 산지를 불법 훼손해 놓고도 일부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산림의 경우 산지관리법(제39조)에 따라 나무를 심는 복구명령을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행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잖아도 갈수록 산림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 수법도 대범한데다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자치경찰이 올들어 적발한 산림 훼손사례만 하더라도 26건에 면적이 8만8538㎡에 이른다. 자그만치 축구장(7140㎡) 12개를 만들고도 남을 산림이 파괴된 것이다. 알다시피 산림은 일단 파괴되면 사실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런만큼 보전에 앞장서야 할 행정이 산림 훼손을 거들고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 제주도정과 마찬가지로 제주시도 원칙과 기준 없이 멋대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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