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체제 포함 개헌 대비 논의 지속돼야

[사설]행정체제 포함 개헌 대비 논의 지속돼야
  • 입력 : 2017. 07.17(월)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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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개헌과 지방분권 이후로 유보키로 한 결정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최근 간담회에서 개헌방향에 따라 특별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행정체제 개편 논의 유보를 결정했다. 하지만 제주도로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포함 지방분권 개헌에 대비 특별자치도의 구체적 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공식화한 이후 정부 움직임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2일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하며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도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자치단체가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받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속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어떻게 정립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은 제주도의 최우선 과제였다. 그런데 헌정 사상 처음 출범했음에도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가 헌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규정되면서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재정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특별함이 없는 이름뿐인 특별자치도라는 실망감이 컸던 이유다.

지방분권 개헌이 가시화되는 만큼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11년을 되새김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다른 광역지자체와는 차별되는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헌법상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제주도와 제주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유보가 아니라 최선의 대안을 찾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는 것이 옳다. 이를 포함 특별자치도의 권한과 범위 등 개헌안에 대비한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손 놓고 기다리다가 앞으로 급박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헌정국 속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자리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 국회의원들이 개헌정국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에 맞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확보해나갈 자세가 되어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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