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 편리하게 하세요

7월 재산세 납부, 편리하게 하세요
행정자치부, 지방세 납부 방법 소개
  • 입력 : 2017. 07.14(금) 13:31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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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에서나 재산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다.

행정자치부는 7월 재산세 납부기간(16일~31일)을 앞둔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세 납부 방법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를 내면 된다.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재산세를 내기 위해 굳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씨디/에이티엠(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 납부 서비스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세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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