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림 훼손 심각, 전방위 단속 사전에 막자

[사설]산림 훼손 심각, 전방위 단속 사전에 막자
  • 입력 : 2017. 07.14(금) 00:00
  • 김병준 기자 bj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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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곳곳에서 산림 훼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산림 훼손사례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야의 형질을 무단 변경해 마구 파헤치고, 복구한 산림을 또다시 무차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그것도 아무 거리낌없이 대범하게 이뤄지면서 산림 훼손의 심각성을 일깨워준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그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농지로 불법 형질변경하고 토석채취 허가도 받지 않은 강모(57)씨와 박모(48)씨 등 2명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제주시 애월읍 자신의 임야 2만8605㎡를 농지로 불법 개간하기 위해 굴삭기 운영자 박씨와 공모해 산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다. 이들은 암반을 파괴해 레미콘 5000대 분량의 토석을 골재생산업체에 팔아서 3억9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또 지난 11일에는 국내 대기업 건설사가 제주시 김녕풍력발전 지중송전선로 매설공사를 하면서 중산간 산림을 훼손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김녕풍력발전 시공사인 건설업체는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김녕풍력발전소와 북촌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 매설공사를 위해 같은해 7월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시공업체는 송전선로 매설공사를 하면서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산림(폭 1.5m, 면적 2035㎡)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하면 지난 7일에는 산림 훼손으로 걸려 복구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2개월도 안돼 또다시 같은 산림을 무차별 훼손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김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제주시 영평동 임야 2134㎡를 무단으로 깎거나 흙으로 쌓는 등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 훼손은 거의 대규모로 이뤄진다. 손을 댔다하면 적잖은 산림이 사라지기 일쑤다. 게다가 산림은 일단 파괴되면 사실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단적으로 제주시가 송전선로 매설공사 때 산림을 훼손한 시공업체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자연상태의 복구가 되겠는가. 때문에 사후 적발도 좋지만 사전 방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산림 훼손을 미연에 막기 위해 전방위 단속과 함께 처벌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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