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성산읍반대위, 국토부 관계자 검찰 고발

제2공항성산읍반대위, 국토부 관계자 검찰 고발
"수조원 투입 국책사업 위법 묵인"
  • 입력 : 2017. 07.13(목) 13:0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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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제2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과 관련해 위법행위를 묵인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13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제주 제2공항 용역진 무혐의 처분과 국토교통부 관계자 고발장 접수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국토부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토부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과 관련해 정석비행장의 연간 안개발생일수 등을 조작했다며 용역진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국토부가 정석비행장 기상자료를 공식자료로 인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연구 용역진에 대한 고발 조치는 많은 부실 용역 중 단지 정석비행장 기상자료에 관한 고발 조치였으며, 향후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진에 대해 추가적으로 5명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면서 "국회가 처리한 제2공항 관련 예산 부대조건에는 예산을 처리함에 있어 국토부는 피해주민과 협의하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 건의문에 의해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를 강행한다면 피해주민의 이름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국토부가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기준을 심각히 위반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아 수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어 제2공항 관련 주무부서 국토부 담당 공무원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엄밀히 조사해 의법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정석비행장 안개자료는 눈, 비, 바람 등 비행하지 못한 모든 경우를 안개로 간주해 산출한 자료로 상식적, 학문적으로 안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데이터이고, 정석비행장 기상관측 자료는 기상법 제44조에 따라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힘들다"며 "항공법 제2조에서 항공업무는 항공기에 탑승해 하는 항공기의 운항으로서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고, 이는 한 마디로 정석비행장은 비행훈련장으로서 항공교통업무를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9월 기상감정전문업체인 웨더피아(주)에 기상감정을 의뢰한 결과 정석비행장의 안개발생일수가 주변과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상학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고도 밝혔다. 그런데도 위성곤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24일 주최한 제2공항 토론회에서 국토부 나웅진 과장이 정석비행장의 안개자료에 대해 눈, 비, 바람, 안개, 태풍으로 비행하지 못한 모든 경우를 안개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 자료를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점에 대책위는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는 '연구용역에 필요한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 및 외국 기준 등을 조사·검토해 공신력 있는 최신 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그 출처와 적용 배경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책위는 "피고발인들은 대상 후보지 중 한곳인 정석의 연간 안개발생일수 기상 데이터를 사설 비행훈련장에 불과한 한진그룹 산하 정석비행장의 비공식 기상데이터를 인용한 자료를 공식기관의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 국책사업 연구용역의 객관적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반한 위법행위를 묵인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과업지시서의 기준을 심각히 위반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아 수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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